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7.7.>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5.27, 2019.10.11>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가구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노인가구로 한다. <조 개정 2019.10.11>
지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가구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0.11>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