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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51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7.7.>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5.27, 2019.10.11>

제3조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가구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노인가구로 한다. <조 개정 2019.10.11>

제4조

지원시기

지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가구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0.11>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제7조의2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