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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508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22.5.13.>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5.13.>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ㆍ수리ㆍ제조 및 용역
3. 1천만원 미만의 제수수료의 지출품의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2.5.13., 2024.4.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3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8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