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강남구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장기예치기금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장기예치기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은 사용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이 부족한 때에는 재난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장기 예치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① 장기예치기금(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재난별 소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1.5.7.>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를 소관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①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3.5.24, 2019.1.25, 2021.5.7.>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5>
2.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06.18, 2021.5.7.>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① 융자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구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
③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구 금고 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18>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규칙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5.24>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0.06.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7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18>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남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재난계정자금대하 차용증서(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