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ㆍ제1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인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ㆍ제1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인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강남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이하“동호인조직”라 한다)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체육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
5.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
6.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③ 제2항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8조,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3.>
[제목개정 2023.11.3.]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강남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3.]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
① 제6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3.>
1. 회원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인조직에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동호인조직의 사업과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동호인조직 회원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1.3.>
4.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정 2023.11.3.>
5. 그 밖에 강남구의 장애인체육 시책에 반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 동호인조직 및 운영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수 있다. 표창이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