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03.11>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19.6.28>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 2019.6.28>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