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3.4.>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2.3.4.>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2.3.4.>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삭제 2022.3.4.>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5.12.24>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2.24>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ㆍ신문ㆍ방송 등에 공고하여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4.>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신설 2015.12.24>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주재자와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청회의 진행방법 등 공청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구의 실ㆍ담당관ㆍ과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022.3.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⑧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8.6.1>
제1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3.4.>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3.4.>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규칙 등” 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공포일ㆍ발령일ㆍ고시 후 10일 이내에, 규칙안의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의 제출항목 중 법령에서 직접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기관위임한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구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회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규칙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사후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⑤ 전문위원은 제4항에 따라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삭제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