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49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직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

수탁기관 자격기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제4조

수탁기관 신청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소개서 1부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서 1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1부
4. 해당 연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 1부
5. 서약서 1부
6. 법인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재계약 신청 등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등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 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2.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규정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결과 제출

수탁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인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증서 및 인증배지를 수여한다.

제8조

재정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공공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