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직원으로 인정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소개서 1부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서 1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1부
4. 해당 연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 1부
5. 서약서 1부
6. 법인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등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 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2.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규정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증서 및 인증배지를 수여한다.
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공공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