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봉은사로 320에 둔다. <개정 2020.10.16., 2022.11.4.>
① 구청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감사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거나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가 자원봉사활동 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센터로 하여금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