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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48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 참여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1.11.5.>
3.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3.7.7.>
4. "주관부서"란 홈페이지 기획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5.>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5.>

제3조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21.11.5.>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5.>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 의견수렴장 등 이용자의 참여 유도
6.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7. 국내ㆍ외에 강남구 홍보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홈페이지(외국어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4조

홈페이지 개선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구청장은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1.11.5.>
9. 그 밖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1.5.>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실ㆍ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개정 2021.1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0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수렴 창구 운영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ㆍ설문조사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의 정비,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2조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5.>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6조

홈페이지의 폐기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