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1.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1.12.31.>
삭제 <2024.9.27.>
삭제 <2024.9.27.>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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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24.9.27.>
삭 제 <2024.9.27.>
삭 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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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회기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1.10.14>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12.31.>
③ 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18>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신설 92.3.17><개정 2009.12.18>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92.3.17>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동의 할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92.3.17><개정 2009.12.18., 2021.12.31.>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14>
④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 2011.10.14>
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표나 홍보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10.14>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문에는 자치법규명, 제안이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소관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 반영여부를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7.]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92.3.17><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92.3.17>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92.3.17><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92.3.17>
③ <삭제 92.3.17>
④ <삭제 92.3.17>
⑤ <삭제 92.3.17>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92.3.17>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삭제 <2011.10.14>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12.18>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3.3.8>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92.3.17>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11.10.14>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3.8>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8>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9.2.11>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1>
③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원구성과 회기결정 의제를 제외한 첫번째 의안의 상정 전에 발언하며, 총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상정된 때에는 구정질문 종료 후에 발언한다.<신설 1999.2.11><개정 2009.12.18, 2011.10.14><단서신설 2013.9.16>
의장은 지역주민, 단체, 협회 등 5명 이상의 단체방문객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0.14>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방문한 때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0.14>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2명 이상이 발언을 한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 및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을 때 의장은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8.3.1.,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09.12.18>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9.12.18>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에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8.03.18>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9.12.18>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⑦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5.7.11>
⑧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대체한다. <신설 2025.7.11>
<조제목 개정 2013.3.8>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3.18>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2.3.17, 2011.10.14>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2011.10.14>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11.10.14>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92.3.17>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신설 92.3.17>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제공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8.03.18>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92.3.17>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92.3.17><개정 2009.12.18>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92.3.17><개정 2009.12.18>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세출예산 및 기금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2.3.17><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92.3.17><개정 2009.12.18>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부터 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1.10.14>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2.11>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 에 질문(이하 "대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3.18, 2015. 6. 24>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④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1]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③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1.10.14., 2021.12.3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92.3.17><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09,12,18>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09.12.18>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2009.12.18>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2021.12.31.>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2021.12.31.>
④ 제3항의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10.14>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또는 윤리심사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또는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10.14>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9.12.18>
삭제 <2011.10.14>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