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
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개정 2009.12.18., 2022.7.8.>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8.>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18>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18>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개정 2026.3.6.>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6.03.11>
[제목개정 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