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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47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의회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 2022.7.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8.>]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2.7.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7.8.>]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2.7.8., 2024.5.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17.>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7.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