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해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6.01>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의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12.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ㆍ1ㆍ15> <개정 2009.12.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06.01>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06.01>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16.03.11, 2019.12.20., 2022.7.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7.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신설 2022.7.8.>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신설 2022.7.8.>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신설 2022.7.8.>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3.11>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9.12.18>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강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1. 의원 1명 <개정 2009.12.18., 2022.7.8.>
2.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12.18., 2022.7.8.>
3. 강남구 보건소장 <개정 2009.12.18., 2022.7.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12.18>
③ 삭제 <2022.7.8.> [제목개정 2022.7.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09.12.18>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2.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목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3.11>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남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2.7.8.]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2.7.8.> [제목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