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ㆍ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강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이를 보호,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ㆍ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강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이를 보호,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강남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ㆍ 운영은 「민법」 등 사단법인의 설립 ㆍ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총회, 조직, 임원의 구성, 회의운영, 예산ㆍ결산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ㆍ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및 홍보
3. 구민 복리증진 향상방안 연구
4. 의정회 화보 및 간행물 발간
5. 국ㆍ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