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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246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5.09.2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9.25>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9.25>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4.03.28, 2015.09.25>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개정 2015.09.25>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9.25>
마. 강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강남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12.18>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09.25>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03.28> <개정 2015.09.2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5.09.25>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09.25>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5>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09.25>

제7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유통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9.25>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09.25>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09.25>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삭제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삭제 2015.09.25>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전부개정 2014.03.28>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9.2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9.25>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9.25>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