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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45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국내외 도시 등”이라 한다)과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은 국내외 도시 등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친선ㆍ우호도시”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등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 등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 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교류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두 도시 등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호방문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 등과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협약을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체결방법

① 구청장은 협약을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여 국내외 도시 등의 시장 또는 대표자(이하“장”이라 한다)와 서명 체결하여 성립시킨다.
② 양 도시 등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ㆍ우호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4. 강남구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5. 친선도시 등과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6. 국내ㆍ외 유관기관, 대학, 국제기구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외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강남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 제1항의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등과의 협약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존한다.

제14조

협약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등과 협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