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2018.11.2>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신설 2018.12.14>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제목개정 2018.11.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18.12.14>]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
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2>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
4.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2>
[제목개정 2018.11.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8.12.14>]
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2>
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8.11.2>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강남구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1.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
④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
[제22조에서 이동<2018.12.14>]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3.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③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