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를 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법인,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개정 2010.06.18>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선정 심의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개정 2010.06.18>
4. 시설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개정 2010.06.18>
5. 법인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개정 2010.06.18>
6. 사업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서류(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개정 2010.06.18>
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여성대표, 교수 등 여성 사회교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06.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위원회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0.06.18>
1. 위탁운영 신청자의 공신력
2. 위탁운영 신청자의 재정능력
3. 위탁운영 신청자의 사업능력
4. 법인 대표(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개정 2010.06.18>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30일 이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가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
②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