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 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위 센터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및 강의실
2. 세미나실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4. 경력개발지원실
5. 전시실
6. 강당
7. 보육실
8.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기능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ㆍ전문교육 등 기능교육과정 개설ㆍ운영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상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ㆍ봉사ㆍ취업ㆍ창업 등을 위한 상담ㆍ지도
5. 연구사업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제시
6. 보육사업 : 센터의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지역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역여성단체 또는 해외여성관련단체 등과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 유지ㆍ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장
2. 교육ㆍ훈련 담당자
3. 서무ㆍ회계 담당자
4. 취업ㆍ창업 관련 담당자
5. 연구ㆍ조사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한다.
③ 제2항의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임면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위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교육과정은 초급ㆍ중급ㆍ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ㆍ고급 직업교육 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센터에 설치ㆍ구비된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ㆍ자녀들(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제함)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ㆍ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4.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5.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시설장은 분기별로 수입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사업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센터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여성(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실 : 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
가. 1순위 : 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나. 2순위 : 여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다. 3순위 :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센터의 안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8. 교육의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쳐 원활한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센터의 교육실ㆍ회의실ㆍ세미나실ㆍ강당 등의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수와 보수 등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