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전문개정 2022.5.6.]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전문개정 2022.5.6.]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7.10>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남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09.12.18., 2022.5.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삭제 2015.07.10>
<삭제 2004.10.8>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