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신청하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6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