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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43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삭제 2018.06.15>

제5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②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16, 2018.06.15>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6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6.15>

제7조

융자대상 우선순위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3.16>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3.16>
2.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7.3.3>

제9조

융자대상 선정 통지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개정 2012.3.16>
2. 일반ㆍ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12.3.1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2.3.1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3.6.16.>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3.16, 2017.3.3>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2023.6.16.>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12.3.16> <개정 2018.06.15>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7.3.3>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3., 2023.6.16.>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개정 2017.3.3>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1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2조

기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7.3.3>

[제목개정 2018.06.15]

제14조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2ㆍ1ㆍ11> <개정 2012.3.16,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신설 2002ㆍ1ㆍ11> <개정 2012.3.16>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02ㆍ1ㆍ11>
②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6>
1. 식품위생공무원ㆍ명예식품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ㆍ1ㆍ11, 개정 2012.3.16, 2017.3.3>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3.3>
3. 동일인에게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자치구 합산)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2ㆍ1ㆍ11> <개정 2012.3.16, 2018.06.15>
4. <삭제 2002ㆍ1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