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경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6.7.10.>
2.“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전자수입증지 관리자”란 전자수입증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 <개정 2026.7.10.>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새로 설치되거나 변경된 요금계기가 있는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요금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며,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2026.7.10.>
전자수입증지 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발행한다.
전자수입증지 관리자 및 요금계기 관리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