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5.19.>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14.05.02, 2021.3.21., 2023.5.19.>
2. 삭제 <2023.5.19.>
3.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4.05.02>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1.09.23> <개정 2021.3.12., 2023.5.19.>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8.2> <개정 2023.5.19.>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8.2> <개정 2023.5.19.>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23.5.19.>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14.05.02., 2023.5.19.,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4.05.02., 2023.5.19.> <제3항에서 이동, 2024.5.17.>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9.8.2> <개정 2023.5.19.>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24.5.17.>
⑥ 삭제 <2024.5.17.>
1. 삭제 <2023.5.19.>
2. 삭제 <2023.5.19.>
3. 삭제 <2023.5.19.>
4. 삭제 <2023.5.19.>
5. 삭제 <2023.5.19.>
6. 삭제 <2023.5.19.>
7. 삭제 <2023.5.19.>
8. 삭제 <2023.5.19.>
9. 삭제 <2023.5.19.>
10. 삭제 <2023.5.19.>
11. 삭제 <2023.5.19.>
12. 삭제 <2023.5.19.>
13. 삭제 <2023.5.1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5.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삭제 <2023.5.19.>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개정 2014.12.26>
③ 삭제 <2024.5.17.>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