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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414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

공개녹지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유녹지 공개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

조경공사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
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삭제 2006.09.22>
2. <삭제 2006.09.22>
② 생울타리 조성은 수고 1.5m 이하의 관목성생울타리 조성으로 한정하여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벽면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옥상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조건 이외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

제4조

녹화협약의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녹화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0.06.18>
1. 건축물 개요 및 녹지의 위치, 면적
2. 공개녹지 내용 및 소유자 등 인적사항
3. 사업기간 및 협약 유효기간
4. 공개녹지 대상지의 소유자 등이 다수일 때는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와 공동주택 또는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체 관리규약 등에 따른 합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
5. 그 밖에 공개녹지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