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전을 위해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1.09.23.,2024.12.2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전을 위해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1.09.23.,2024.12.2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기존 또는 신축하는 공공시설물, 사유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공공성이 높은 녹지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이란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과 구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식재ㆍ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산책로,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2. "공개녹지"란 도시경관의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성된 조경시설로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개녹지와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각공개녹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가. <삭제 2011.09.23>
나. <삭제 2011.09.23>
공개녹지의 지원총액은 연간 자치구세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① 공개녹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담장개방과 조경시설 설치 조건을 수용하는 대상지부터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09.23>
1. 공동주택 또는 학교, 건축물 등에서 도로변에 접한 담장을 허물고 폭 5미터 이내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행위 <개정 2009.12.18>
2.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한 담장 등을 허물고 폭 2미터 이내의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09.12.18>
3.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녹화행위
4. 그 밖에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행위 <개정 2009.12.18>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9.23.,2024.12.20.>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18.,2011.09.23.,2024.12.20.>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과 녹화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2011.09.23.,2024.12.20.>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소유자 등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분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지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11.09.23.,2024.12.20.>
① 소유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수목, 조경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가 부실한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소유자 등은 공개녹지시설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5년간은 현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현상변경을 할 경우 구에서 지원 받은 공사비 전액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①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녹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1. 공개녹지 지원 신청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금 심의 결정
2. 도시녹화계획 및 추진과제 심의
3. 그 밖에 공개녹지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08.13, 2011.09.23>
④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0.08.13, 2011.09.23>
⑤ <삭제 2011.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9.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09.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삭제 2011.0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