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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72412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2017.3.3., 2022.7.15.>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ㆍ8ㆍ10, 2017.3.3>
3. 소속 기관 직제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ㆍ8ㆍ10, 2017.3.3>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사무의 인계인수는 각 호에 따른다.
1. 구청장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7.15.>
2. 제2조제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7.3.3]
②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3.3]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삭제 2017.3.3>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과 같음”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소속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각 1부씩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ㆍ4ㆍ19, 2017.3.3.>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부서장 또는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또는 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4ㆍ8ㆍ13, 2017.3.3>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ㆍ업무담당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4ㆍ8ㆍ10, 2017.3.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7.3.3>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6급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조 신설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