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5.11.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5.11.0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5.11.0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5.11.07.>
[제목개정 2025.11.07.]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07.>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11.07.>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7., 2025.11.07.>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