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7241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7.]

제2조

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5.11.7.>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4조

위임사무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7.>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