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12.1>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12.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7.12.1>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