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강남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강남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강남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