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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40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7, 2005.4.8, 2009.12.18, 2017.3.31>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7ㆍ3ㆍ7, 2009.12.18, 2015.07.10, 2017.3.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97ㆍ3ㆍ7, 2009.12.18, 2015.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7ㆍ3ㆍ7, 개정 2009.12.18, 2015.07.10, 2017.3.31>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하 <개정 2009.12.18, 2015.07.10>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하 <개정 2009.12.18, 2015.07.10>

제3조

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4.8, 2009.12.18, 2015.07.10>
1. 관할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개정 2015.07.10>
2. 감정평가사 <개정 93ㆍ7ㆍ23, 2015.07.10>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개정 1994.3.10, 2005.4.8, 2015.07.10>
4. 부동산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93ㆍ7ㆍ23, 2015.07.10>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993.7.23, 2005.4.8, 2015.07.10>
6.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개정 1993.7.23, 2005.4.8, 2009.12.18, 2015.07.10>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위원이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때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④ <삭제 2017.3.3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임명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조 신설 2017.3.31]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부터 7명까지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4.3.10><개정 2005.4.8, 2009.12.18>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부동산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5.4.8, 2009.12.18, 2015.07.10>

제9조

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0조

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제11조

수당지급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ㆍ3ㆍ10,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