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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239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024.5.1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강남구 주민 가운데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09.25>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강남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015.09.2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5.09.25>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

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