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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7239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무의탁자의 진료
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0.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

허위신청

구청장은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