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2396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법제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협의”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등의 실ㆍ담당관ㆍ과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안ㆍ입법 또는 중요문서ㆍ질의문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법령정비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全容)하여야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

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입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협의 등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 폐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절차만을 거칠 수 있다.
1. 규제 유무 사전검토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입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6조

입안심사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입안심사를 의뢰한다.
1. 입법이유서
2. 주요내용
3. 입법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계조문 발췌문
6.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에 관련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입안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7조

입안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사용 용어의 적합성, 제5조에서 정한 사전협의 및 인가등 이행 여부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집행 실현 가능성 등
②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의 입법체계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처장에게 해당 내용을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제4조를 위반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방침수립

제7조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예고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례안의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조례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전보고

구청장은 조례 입법안의 경우 구의회에서 안건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 입법안의 경우 공포예정 15일 전에 그 전문(全文)을 붙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각 국장, 단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국별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안제출

① 각 국장, 단장,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한다.
1. 입법이유서
2. 주요내용
3. 입법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계조문 발췌문
6.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에 관련된 서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
8. 예산개요, 산출근거 및 비용추계서
②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심의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합의

입법안이 둘 이상의 실ㆍ담당관ㆍ과에 관련된 경우에는 심의회 의안 상정 전에 해당 부서 사이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안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회의에는 정책홍보실장과 감사담당관이 배석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석자는 회의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별 직제순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부서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

보충설명

의안을 발의한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공포 및 발령형식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전보고를 마친 조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전보고를 마친 규칙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수정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정된 내용으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포전문
2. 공포문
③ 훈령ㆍ예규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제23조

공포 및 발령절차

①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의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정책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제24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포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질의 및 회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치법규의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질의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록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관련된 부서나 국이 둘 이상이고, 그 해석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2.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27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회신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

회신문 통보 등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회신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은 제외한다)
3. 훈령, 예규
4.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지침, 지시 준칙 등

제30조

심사기준

중요문서의 심사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31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 결재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관련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해야 하고,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33조

자치법규의 관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를 강남구 행정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별로 자치법규를 관리한다.

제34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각 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온라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 및 훈령 등에 대하여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분기마다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정정비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한 기한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