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10, 2002. 11. 29, 2010.09.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10, 2002. 11. 29, 2010.09.10>
① 일반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 8 10, 2002. 11. 29, 2010.09.10>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통칭하여 “강남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항의 자문과 협의 사항 <개정 2010.09.10., 2021.10.29., 2024.2.16.>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09.10., 2021.10.29.>
② 특별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01 8 10, 개정 2021.10.29.>
1. 강남구등에 대한 주요현안 법률사항의 자문과 협의 사항 <개정 2002ㆍ11ㆍ29, 2010.09.10., 2021.10.29.>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19.12.13>
3. 구정 주요쟁점관련 헌법재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특별쟁송사건의 수행<호변경 2019.12.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법률사안 <개정 2010.09.10, 호변경 2019.12.13>
③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이하 통칭하는 경우 “법률고문”이라 한다)은 해당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강남구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 11. 29, 2010.09.10, 2019.12.13., 2021.10.29., 2024.2.16.>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직무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⑤ 구청장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로부터 알선ㆍ청탁 등을 받아 특정 법률고문에게 소송 몰아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0.29.>
⑥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3.6.16.>
① 법률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9.>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강남구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강남구등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강남구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강남구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강남구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강남구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고문을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20.11.06.] [제목개정 2021.10.29.]
일반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특별법률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1 8 10, 2010.09.10., 2026.9.4.>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10.09.10., 2021.10.29., 2026.9.4.>
① 구청장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법률학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이하 법률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다만, 일반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개정 95 10 27, 2002. 11. 29, 2016.12.09, 2020.11.06., 2021.10.29., 2024.2.16.>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9.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10.09.1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0.09.10>
4. 다음의 사유로 강남구등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10.09.10., 2021.10.29.>
가. 불변기일 경과 <개정 2024.2.16.>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개정 2020.11.06.>
라.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인한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 <개정 2020.11.06., 2021.10.29.>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09.10>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능력, 법률자문 실적,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4.2.16.>
실ㆍ과ㆍ담당관이 법률사항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는 공문서에 의한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ㆍ11ㆍ29, 2010.09.10>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9.10>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법률고문료: 월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특정 사안
2.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3.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법률전문가에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4.]
<삭제 2016.12.09>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