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신설 2018.12.14>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7.>
⑤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① 센터의 강좌 수강 대상은 18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4.7.5>
②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개정 2023.7.7, 2024.7.5>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신설 2024.7.5>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4.7.5>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수탁자ㆍ발달장애인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7.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24.7.5>
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개정 2024.7.5>
4.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수강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5.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