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강남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강남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9.12.18>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