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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7239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09-12-18공포 2009-12-18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강남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구민의 날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

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