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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2391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운영 및 행사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
1.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
2.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4.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개정 2010.06.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체육회 임원, 직능ㆍ자생단체의 대표자와 구청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강남 구민 중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이 궐위될 때는 전임자의 남은 직무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관 인사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ㆍ8ㆍ13, 2010.06.18, 2018.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9조

운영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