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7.>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4.30, 2010.08.13, 2015.07.10, 2018.11.2, 2020.5.1.>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13>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5.07.10>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