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23.7.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2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2018.11.2, 2019.8.2, 2020.5.1.>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장 2명, 지역 언론기관 언론인 1명,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대학교수 1명으로 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4.6.4,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삭제 2011.09.23>
<삭제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