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청소년 자치 기구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소년 이용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독서진흥 및 면학여건 조성
2. 독서실 운영을 통한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3. 도서대여 및 특기적성교육
4. 청소년 상담 및 지도
5. 청소년 교육ㆍ문화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독서 및 활동ㆍ교육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용료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2개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결정ㆍ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청소년시설별 기본 조직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지침」의 청소년 수련시설종사자 직급 직위표를 참고하여 각 시설의 예산 범위에서 급수별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되는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보수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시설의 보수기준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자의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계약직 종사자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시설 관계자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청소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또는 교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교수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예산ㆍ결산, 추가경정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화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이용자와 관계자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강남구 소속 공무원
2. 강남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3. 지역주민 대표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장
5.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그 밖에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강남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사실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하나의 회계연도에 속하는 청소년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기한은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청소년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 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수탁기관이 본예산의 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조건이 부여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승인한다.
① 수탁기관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항간의 전용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예산 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계정원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의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총계정원장 보조부(현금과 예금 등 계정별 보조부)
3. 재산대장
4. 소모품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장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고,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 사업에 따른 수입은 청소년시설의 사업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행한다.
① 수탁기관은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시설물, 부속물, 그 밖의 비품 등 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ㆍ전매ㆍ대여ㆍ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재산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매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인보호장비, 응급 처치함 등의 구비 등 재해 및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시설의 수입 증대와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실시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강남구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성과(모집인원대비 이용자수, 이용자 만족도)
2. 조직ㆍ재정 운영의 효율성
3. 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4. 민원 처리ㆍ응대 적정성
5.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 성과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청소년시설을 평가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한 인력에게 인사상의 우대를 수탁기관에 권고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 및 수탁기관의 경우 개선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강남구의 감사ㆍ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ㆍ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 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ㆍ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감사ㆍ지도ㆍ감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류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