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 등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7.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8.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③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 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한 이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이용료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장비, 비용, 그 밖에 수탁사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 사항이나 명령, 처분, 청소년시설 운영 규정 및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 또는 협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