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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369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지정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3. 대체공휴일, 법정휴일(노동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관장은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자료선정 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나 인기 도서 등은 추가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비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

대출 범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조례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발간ㆍ발행되어 향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

평가 배점기준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평가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35점)
2. 도서관 및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20점)
3. 기술보유능력(20점)
4. 책임능력 및 공신력(10점)
5. 재정능력(10점)
6. 기타(5점)

제7조

기증제외자료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교양 및 학술자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자료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기증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출판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다만, 고서는 기증받을 수 있다.
2. 참고서, 문제집 등의 수험서, 만화, 연속간행물, 낱장자료, 원고
3. 훼손ㆍ파손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複本)이 많은 자료
5. 도서관에 재생장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정보 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5.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

제9조

회원가입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증 재발급 등

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신고 하거나 도서관에 알려 변경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2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회원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 명의의 회원증
③ 한 번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5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의 제한

① 같은 회원(그 가족회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고,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후에 재대출할 수 있다.
②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고,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반납 요구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 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 요구를 받은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반납촉구

관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대출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
1. 반납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납을 촉구한다.
2.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반납을 촉구한다.
3. 반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납촉구를 최후 통보한다.
4. 반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이용수칙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할 것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대출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5. 도서관을 무단집회 또는 면회 장소로 이용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 관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 변상책임 등

① 자료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도서로 변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변상을 결정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17조

수수료의 징수ㆍ납입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한 후 강남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