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367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점용허가 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조

점용료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

제6조

도로손상에 대한 의무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대집행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및 「도로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