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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236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제2조

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1. <삭제 2015.01.0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5.01.02>
3.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설 2015.01.02>
4.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 <신설 2022.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2015.01.02> <단서 신설 2018.3.5>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8.3.5, 2025.5.2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12.23>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3>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⑤ <삭제 2007.06.22>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6.22, 2011.12.23, 2017.9.29., 2022.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2015.01.02, 2017.9.29., 2022.1.7.>

제6조

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06.22, 2011.12.23, 2018.3.5>
② <삭제 2007.06.22>

제7조

점용료의 감면

<삭제 2015.01.02>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22, 2011.12.23>
② <삭제 2007.06.22>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2025.5.23.>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8.3.5, 2025.5.23.>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환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제9조의2

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01.02> <개정 2018.3.5, 2025.5.23.>

제10조

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7.06.22><개정 2011.12.23>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5.01.0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5.01.0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12조

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조이동 2007.06.22> <개정 2011.12.23>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개정 2011.12.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0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