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삭제 2016.11.18>
<삭제 2016.11.18>
<삭제 2016.11.18>
<삭제 2016.11.18>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2.17, 2016.11.18>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8>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 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11.18>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