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3.2>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로 한다. <개정 2018.3.2>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9.9.1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2018.3.2>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8.3.2, 2019.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18>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9.1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8.3.2>
⑤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0.06.18>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06.18, 2018.3.2>
[제목개정 2018.3.2]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