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상자와 공공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계기관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시간 등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④ 위 제3항의 노인복지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조례 제10조 각 호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외에 관련 기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의 실태조사 결과 급식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도시락 배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매년 초에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