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18>
3. 기금재산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6.18>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24.2.16.>
② 제1항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
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 심의건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사업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